게임물 등급표시에 대하여
닌텐도의 게임기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 소프트웨어는 관련법령에 따라 등급분류심의 기준에 맞추어 심의를 받은 뒤,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표현 내용에 맞는 등급이 구분된 등급표시 마크를 상품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등급표시 마크
등급구분
- PC/온라인/모바일/비디오 게임물
등급구분 | 이용등급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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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 |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
시험용 | 시험용 게임물 | |
등급면제 |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는 게임물 |
※게임등급 표시의 연령 구분은 게임의 난이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정보 표시
선정성 | 폭력성 | 공포 | 언어의 부적절성 | 약물 | 범죄 | 사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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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정보 표시는 연령구분을 결정한 근거가 되는 표현을 보여주는 것으로, 7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등급분류제도에 관해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