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급표시에 대하여

닌텐도의 게임기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 소프트웨어는 관련법령에 따라 등급분류심의 기준에 맞추어 심의를 받은 뒤,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표현 내용에 맞는 등급이 구분된 등급표시 마크를 상품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등급표시 마크

등급구분

- PC/온라인/모바일/비디오 게임물

등급구분 이용등급 설명
전체이용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12세이용가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15세이용가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청소년이용불가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시험용 시험용 게임물
등급면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는 게임물

게임등급 표시의 연령 구분은 게임의 난이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정보 표시

선정성 폭력성 공포 언어의 부적절성 약물 범죄 사행성

내용정보 표시는 연령구분을 결정한 근거가 되는 표현을 보여주는 것으로, 7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등급분류제도에 관해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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